(16)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(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)
<개정취지>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
종 전 | 개 정 |
□ 성과공유 중소기업*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**에 대한 세액공제 등 *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**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| ▢적용기한 연장 |
➊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·법인세 세액공제 - (공제율) 15% 공제 - (적용기한) 2024.12.31. | ○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- 15% → 10% - 2027.12.31. |
➋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*에 대한 소득세 감면 *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, 최대주주 등 제외 | ○ 적용기한 연장 |
- (감면대상소득)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- (감면율) 소득세 50% 상당 세액감면 | ○ (좌 동) |
○ (적용기한) 2024.12.31. | ○ 2027.12.31. |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