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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8)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

Last updated on January 9, 2026
(18)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)
<개정취지> 감면 대상 업종 정비
종 전
개 정
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
(농어업등 23개 업종)
□ 대상 업종 정비
○ 운수 및 창고업
<제 외>
○ (좌 동)
-「관세사법」따른 통관업
○ 정보통신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)
<제 외>
○ (좌 동)
-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○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<제 외>
○ (좌 동)
- 수의업
○ 부동산업
<제 외>
○ (좌 동)
- 부동산 임대업
<적용시기> 2025.2.28.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