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9)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
(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)
<개정취지> 고향사항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
종 전 | 개 정 |
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| □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|
○ (기부대상)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| ㅇ (좌 동) - (10만원 초과) (기부금-10만원)×15% (특별재난지역*의 경우 30%) *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(3개월)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|
○ (세액공제율) - (10만원 이하) 기부금 × 110분의 100 - (10만원 초과) (기부금-10만원) ×15% | ㅤ |
○ (기부ㆍ공제한도) 500만원 | ○ 500만원 → 2,000만원 |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