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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
Last updated on January 7, 2026
(2)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
(소득세법 제59조의2)
<개정취지> 출산·양육부담 완화
종 전
개 정
▢ 자녀세액공제
○ (공제대상자녀)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
▢ 공제금액 확대
○(좌 동)
○ (공제금액)
- (첫째) 15만원
- (둘째) 20만원
- (셋째 이후) 30만원/인
○ (좌 동)
- 25만원
- 30만원
- 40만원/인
<적용시기>2025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