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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2)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

Last updated on January 9, 2026
(22)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, 제11항, 제13항)
<개정취지>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 추징요건 등 합리화
종 전
개 정
□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* 제외사유
*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 또는 해지 시,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 추징
▢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
○저축자의 사망・해외이주
○국민주택(85㎡ 이하) 당첨
○ 천재지변, 저축자 퇴직, 사업장 폐업 등
(해지 6개월 이내)
   ○ (좌 동) 
<추 가>
○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,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
□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* 제외사유
*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, 납입금액 누계액의 6%를 계좌 해지 시 추징
□세액추징 제외사유 추가
○저축자의 사망・해외이주
○국민주택(85㎡ 이하) 당첨
○ 천재지변, 저축자 퇴직, 사업장 폐업 등
(해지 6개월 이내)
○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하기 위해 해지
○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전환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기간 5년 초과 후 폐지
    ○ (좌 동) 
<추 가>
○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,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
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 중도해지 사유
□중도해지 사유 추가
○주택 당첨
○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가입
   ○ (좌 동) 
현 행
개 정 안
<추 가>
○천재지변, 저축자 퇴직, 사업장 폐업, 저축자의 상해・질병*,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・영업인허가취소・해산결의・파산선고(해지 6개월 이내)
*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 필요
○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, 입주자 모집승인 취소,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
<적용시기> 2024.11.12.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