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4)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등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)
<개정취지>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공제 집행규정 마련
종 전 | 개 정 |
<신 설> | □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상당액 산정 ○ (가산세)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○ (이자상당액) 50만원 × ➊ × ➋ ➊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➋ 「국기법 시행령」에 따른 이자율(1일 0.022%) |
<신 설> | □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○ (제출서류) 혼인관계증명서 ○ (신청절차) ➊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➋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|
<적용시기> 2025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