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5) 수영장・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
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)
<개정취지> 서민・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
현 행 | 개 정 안 |
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| □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|
○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 ○(기본공제) - (공제율) 결제수단별 차등 구 분공제율 ❶ 신용카드 15% ❷ 현금영수증‧체크카드 30% - (공제한도) • (7천만원 이하) 300만원 • (7천만원 초과) 250만원 | ㅇ (좌 동) |
○(추가공제) - (공제율) 항 목공제율 ➊ 전통시장ㆍ대중교통40% ➋ 도서・공연・박물관・미술관ㆍ영화관람료* 30%<추 가> *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만 적용 - (공제한도) • (7천만원 이하) 300만원 • (7천만원 초과) 200만원 | ○추가공제 항목 추가 - (공제율)항 목공제율 ➊ 전통시장ㆍ대중교통40% ➋ 도서・공연・박물관・미술관・영화관람료* 30% -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* * 총급여 7,000만원 이하만 적용 - (좌 동) |
○(적용기한) 2025.12.31 | ○(좌 동) |
<적용시기>2025.7.1.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