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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

Last updated on January 9, 2026
3)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
(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, 제16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)
<개정취지>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
종 전
개 정
▢ 납세조합* 원천징수 제도
*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
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·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▢세액공제·교부금 합리화
○ (징수·납부) 납세조합조합원*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·
납부(다음 달 10일까지)
* (근로자)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
근로소득이 있는 자
(사업자) 농축수산물판매업자(복식부기 의무자 제외), 노점상인
   ○ (좌 동) 
○ (조합 교부금) 매월 징수·납부한 소득세액의 2~10%*
*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
※ (국세청 고시) 소득세액의 2%
○ (근로자) 교부금 하한 축소*(소득세액의 2~10%→1~10%)
*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
(사업자) 교부금 폐지
○ (조합원 세액공제) 매월 소득세액의 5%*
* 조합원 1인당 100만원/연 한도
○ 근로자 공제율 축소:소득세액의 5%→3%
* 조합원 1인당 100만원/연 한도 유지
-(적용기한) 2024.12.31.
- (근로자) 2027.12.31.(사업자) 적용기한 종료
<적용시기>
○ (사업자 교부금 폐지ㆍ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) 2025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(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) 2025.2.28.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