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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)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

Last updated on January 9, 2026
(8)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(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·제2항)
<개정취지>납세자 편의 제고
종 전
개 정
□ 장애인의 범위
□ 장애인 범위 명확화
➊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장애인 및「장애아동 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장애아동
  ○ (좌 동)
➋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
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
➌중증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
□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
□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
○ 장애인증명서
○ (좌 동)
<추 가>
○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*
*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§21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9세미만 장애아동에 한함
<적용시기>2025.2.28.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